한국장학재단 공식 사이트가 아닌 개인 운영 안내 사이트입니다 · 대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2026년 9월 기준

학기 중 생활비가 모자라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대학생이 밥값, 교재비, 교통비를 연 1.7%로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한도, 신청 기간, 대출방법, 이자, 지급, 상환까지 2026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사이트가 아닌 개인 운영 안내 사이트입니다. 재단·교육부와 관계가 없고 대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합니다.

생활비대출, 무엇부터 볼까요

궁금한 항목을 눌러 자세히 보세요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도 갚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목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금리연 1.7% 변동연 1.7% 고정
소득 조건학부 8구간 이하없음
성적기준 없음(12학점 이상)C학점 이상(12학점 이상)
갚는 시기연봉 3,037만원을 넘은 뒤부터정한 기간에 매달
이자 면제6구간 이하 등은 면제군 복무 기간만

받는 순서

등록 마감 8주 전에는 신청하세요

인증 준비간편인증 가능
신청재단 누리집·앱
금융교육영상 + 진단평가
가족 동의부모님 또는 배우자
실행본인 계좌 입금

이런 경우라면

상황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예시 · 신입생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낸 신입생등록이 확인되면 생활비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대출 50만원은 신입생은 쓸 수 없습니다.
예시 · 재학생등록금 내기 전 생활비가 급한 재학생200만원 중 50만원을 한 학기에 한 번 먼저 받고, 나머지는 등록 뒤 받습니다.
예시 · 졸업 후연봉 3,500만원으로 취업한 졸업생한 해 약 788,000원을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갚습니다(학부 대출 기준).
예시 · 이자학자금 지원 6구간인 학생취업 후 상환으로 받으면 졸업 전과 소득이 기준을 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일

  • 대출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름·연락처·인증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 한국장학재단·교육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2학기 꼭 알아둘 날짜

  • 11월 17일(화) 오후 6시: 신청 마감
  • 11월 18일(수) 오후 5시: 실행 마감
  • 11월 20일: 지역 대학 이자 면제 확대 예정

취업하면
한 달에 얼마 갚을까?

연봉만 넣으면 취업 후 상환 의무상환액이 바로 나옵니다.

상환액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