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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대출한도

학기당 200만원, 한 해 400만원. 나눠 받기와 새로 생긴 총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학기 200만원, 한 해 400만원

학기당200만원
한 해400만원
받는 단위10만원부터 5만원 단위

생활비대출은 학기 중에 드는 밥값, 교재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두 가지 모두 학기당 200만원이 한도이고, 필요한 만큼만 5만원 단위로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눠 받기

  • 같은 학기 안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 예를 들어 학기 초에 100만원을 받고, 남은 100만원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돈을 먼저 갚아 버리면 그 학기 한도 안에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한도를 쓸 생각이라면 갚는 시기를 늦추세요.

등록 전에 먼저 받는 50만원

재학생은 등록금을 내기 전이라도 200만원 가운데 50만원까지 한 학기에 한 번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생활비 우선대출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등록이 확인된 뒤에 받습니다. 신입생은 우선대출을 쓸 수 없습니다.

새로 생긴 개인 총한도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활비대출에도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총한도가 생겼습니다. 이미 받은 대출 중 갚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규 학기에 4학기를 더한 만큼 200만원씩 셈한 금액입니다.

과정생활비 총한도
학사(4년제·전문대)2,400만원
학사(5·6년제)3,200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3,600만원
일반·특수대학원 박사4,400만원
전문대학원(의·치·한의 등) 석사4,000만원
전문대학원(의·치·한의 등) 박사4,800만원

4년제 학부생이 매 학기 200만원씩 8학기를 받아도 1,600만원이라 대부분은 총한도에 닿지 않습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오래 다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기 수로 보는 누적 금액

매 학기 받은 금액4학기8학기12학기
50만원200만원400만원600만원
100만원400만원800만원1,200만원
150만원600만원1,200만원1,800만원
200만원800만원1,600만원2,400만원
한도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가 낮아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니 한 학기에 실제로 모자라는 금액만 받는 편이 졸업 뒤 부담이 적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