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는 방법은 두 가지
| 구분 | 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
|---|---|---|
| 시작 | 한 해 소득이 상환 기준을 넘은 다음 해부터 |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거치 기간은 이자만) |
| 금액 | 기준을 넘는 소득의 20%(대학원 대출 25%) | 고른 기간에 맞춰 매달 원리금 또는 원금 |
| 내는 곳 | 국세청 — 직장인은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냄 | 재단 — 매달 자동이체 |
| 먼저 갚기 | 언제든 가능, 수수료 없음 | 언제든 가능, 수수료 없음 |
취업 후 상환 — 연봉 3,037만원이 기준
2026년 상환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연봉(총급여) 3,037만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20%를 한 해 동안 갚습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 2,056만원을 넘는 부분에 20%를 곱합니다. 연봉이 기준 아래면 그해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연봉별 한 해 의무상환액 (학부 대출 20%)
| 연봉(총급여) | 한 해 의무상환액 | 한 달로 나누면 |
|---|---|---|
| 2,500만원 | 0원 | 0원 |
| 3,037만원 | 0원 | 0원 |
| 3,500만원 | 788,000원 | 65,700원 |
| 4,000만원 | 1,638,000원 | 136,500원 |
| 4,500만원 | 2,488,000원 | 207,300원 |
| 5,000만원 | 3,438,000원 | 286,500원 |
| 6,000만원 | 5,338,000원 | 444,800원 |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공제는 빼고 셈한 어림값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내 연봉으로 계산
한 해 의무상환액-
한 달로 나누면-
- 의무상환액은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 한 해 몫을 한 번에 또는 두 번에 나눠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 기준을 넘지 않아도 재단 누리집에서 원할 때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의무상환이 생기지만, 재학을 증명하면 세무서에 신청해 미룰 수 있습니다.
-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같은 사정이 생기면 세무서에 신청해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고, 세금처럼 강제로 걷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면 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상환 — 기간을 골라 매달
-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 최장 10년과 원금을 갚는 기간 최장 10년을 해 단위로 고릅니다.
- 갚는 방식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원리금균등과 원금을 똑같이 나눠 내는 원금균등 중에서 고릅니다.
- 연체하면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한 연체이자가 붙고, 6개월이 넘으면 신용정보에 연체가 등록됩니다.
- 졸업 뒤 형편이 어려우면 특별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거치 4년 뒤 4년 동안 원리금균등으로 갚는다면, 거치 기간에는 한 달 약 2,800원의 이자만 내고 그 뒤 4년은 한 달 약 43,100원씩 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