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생활비대출 한눈에
신청7.1 ~ 11.17
금리연 1.7%
학기 한도200만원
| 항목 | 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
|---|---|---|
| 금리 | 연 1.7% 변동 | 연 1.7% 고정 |
| 학기 한도 | 200만원 | 200만원 |
| 소득 조건 | 학부 8구간 이하, 대학원 6구간 이하 (다자녀·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음) | 없음 |
| 성적 조건 | 없음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C학점 이상 |
| 나이 | 학부 만 35세, 대학원 만 40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 갚는 시기 | 소득이 기준을 넘은 뒤부터 | 정한 거치·상환 기간에 따라 매달 |
이번 2학기에 달라진 것
- 생활비 개인 총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4년제 학부생은 갚지 않은 생활비대출이 2,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자 면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대출의 이자 면제가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까지 넓어졌고, 졸업 뒤 2년이라는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 11월 20일부터는 수도권 밖 지역 대학 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이자 면제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의 신청 마감일이 11월 17일로 같아졌습니다. 지난해 2학기에는 등록금대출 마감이 더 빨랐습니다.
- AI·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학부생을 위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이 새로 생겼고, 생활비대출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학기에 특히 챙길 것
2학기 생활비는 대부분 학교가 등록금을 받기 시작하는 8월 중순부터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대출은 학교 등록이 확인되거나 등록금대출을 받은 뒤에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등록 처리가 재단에 넘어가는 데 1~3영업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1학기에 이미 생활비를 받았다면 2학기 한도는 다시 200만원입니다. 한 해 400만원을 넘지 않는지만 보면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